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2-16 시행 2017-0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정정책 설명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청구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설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2.16.>

청구인 서명부

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서명부

 ※ 작성요령
 1. 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
 2. 번호 :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3. 성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소 :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호수를 기재
 5. 서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고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2. 구의회 의원 2명3. 주민대표4. 구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 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2. 회의소집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 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는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이 할 수 있다.② 구정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하여 구정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구할 때에는 구정정책 설명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정정책 설명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정책 설명회)

제10조(구정정책 설명회)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구정정책 설명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설명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마친 후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실시)

제11조(사업의 실시)① 조례 제13조의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 운영계획 수립)

제12조(세부 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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