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수)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청소년 인구, 환경,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지도위원의 해촉)
제7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증표 발급 등)
제8조(증표 발급 등)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작 양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분실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증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지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소년지도위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 교육,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