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5. 그 밖에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봉구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봉구 청소년 회의를 연1회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