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

접수기관
대 상 자 인 적 사 항대 상 자 인 적 사 항대 상 자 인 적 사 항대 상 자 인 적 사 항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전 입 일(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연 락 처자택: ( ) 핸드폰: ( )자택: ( ) 핸드폰: ( )자택: ( ) 핸드폰: ( )자택: ( ) 핸드폰: ( )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외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원장 등)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기간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함주민등록표 초본 외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원장 등)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기간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함주민등록표 초본 외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원장 등)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기간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함주민등록표 초본 외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원장 등)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기간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도봉구 관내 여부 2) 도봉구 관내 연속 거주기간 50년 이상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도봉구 관내 여부 2) 도봉구 관내 연속 거주기간 50년 이상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도봉구 관내 여부 2) 도봉구 관내 연속 거주기간 50년 이상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도봉구 관내 여부 2) 도봉구 관내 연속 거주기간 50년 이상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항목보유·이용 기간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도봉구 토박이 거주기간 확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수집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년 월 일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앞면]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별지 제2호서식 토박이증 발급 대장

동의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진토박이증 발급 및 관리토박이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성 명사 진 (3.5㎝×4.5㎝)
생년월일사 진 (3.5㎝×4.5㎝)
연 락 처사 진 (3.5㎝×4.5㎝)
주 소사 진 (3.5㎝×4.5㎝)
신청내용신규 □ 재발급 □ 갱신 □신규 □ 재발급 □ 갱신 □
재발급사유분실 □ 훼손 □ 유효기간 만료 □분실 □ 훼손 □ 유효기간 만료 □
상기 본인은 도봉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도봉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도봉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봉구 토박이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토박이증 발급 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선정년도성 명생년월일주 소 (행정동)구 분 (신규/ 재발급)수 령 현 황수 령 현 황수 령 현 황회수일회수사유
발급번호발급일자선정년도성 명생년월일주 소 (행정동)구 분 (신규/ 재발급)수령일자수령인서명회수일회수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토박이증 발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봉구 토박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계속하여 50년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도봉구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도봉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⑥ 토박이증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봉구 토박이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1.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종량제 봉투 제공)2. 도봉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수강료·이용료3. 도봉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지원 중지 등)

제6조(지원 중지 등)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도봉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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