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보호·관리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관리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