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8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정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위원을 두되, 책임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고, 그 책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검사위원의 직무)

제4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결산 검사업무를 수행한다.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해임)

제5조(검사위원의 해임)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검사위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임하고 의장은 해당 검사위원에게 이를 통지한다.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3.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③ 결산이 승인된 경우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제6조(의회에서의 답변)

제6조(의회에서의 답변)① 의회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하고 위원회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해야 하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수행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의장은 검사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허위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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