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4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민회관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①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②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운영및관리)

제4조(운영및관리)①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제5조(대관)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②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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