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8길 82-9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원 및 소관사무)

제4조(정원 및 소관사무)① 회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관장을 두되, 관장 밑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2.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사무실 임대2. 강당 및 회의실 대관3. 그 밖에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제6조(사무실 임대)

제6조(사무실 임대)① 사무실은 동대문구 관내 직능단체 또는 체육·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사무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강당 및 회의실 대관)

제7조(강당 및 회의실 대관)① 강당 및 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회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회관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실 임대단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강당 및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5. 대관료 등의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사항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07. 16.,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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