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대문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2.27>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2.27>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27>② 구청장은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2.27>

제4조

제4조 제4조<삭제 2025.2.27>

제5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5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목 개정 2025.2.27>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생애주기 기반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정 2025.2.27>2.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및 독서교육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마라톤 및 독서문화 축제 등 주민참여형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5.2.27>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5.2.27>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개정 2025.2.27>

제6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제6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와 같은 문화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