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및 진 단 서 ․ 제 증 명가. 일반진단서 나. 특별진단서 다. 사체검안서 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마. 사망진단서 바.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사. 결핵진단서 아.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자. 증명서 재발급 차. 의료기록(방사선 영상사본)교부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매500원 2,000원 5,000원 3,000원 500원 5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0원요양신청용,병사용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에 “아”목을 더한 수수료로 한다.
2. 항결핵제 보 급가. 초・재치료 처방1인2,000원
3. 유료접종가. <삭제>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3. 유료접종나. 간염1㎖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3. 유료접종다. 장티푸스1인분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3. 유료접종라. 유행성출혈열1인분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3. 유료접종마. 인플루엔자1인분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4. 검 사가. 간염
4. 검 사(Ⅰ) A형1회보건소의 검사 수수료는 최근 구입가격(검사시약비 및 재료비)으로 한다. 단,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4. 검 사(Ⅱ) B형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
4. 검 사나. 수질검사 (현행과 같음)인・허가용이 아닌것에 한한다.
4. 검 사다. 골밀도 검사 (현행과 같음)
4. 검 사라.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1회보건소의 검사 수수료는 최근 구입가격(검사시약비 및 재료비)으로 한다. 단, 99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한다.
5. 치과진료가. 치면열구전색진료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 2025.05.0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단,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5.05.08>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항결핵제 보급3. 유료접종4. 검사5. 치과진료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2.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6.3.23,2007.11.1)<개정 2019.08.16><본항개정 2009.06.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3.23,2007.11.1, 2009.06.1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8.12.13.>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신설 2020.10.0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신설 2025.05.08>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05.08>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9.06.11>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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