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2 시행 2021-07-22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광고게재신청서

면 별크 기 (가로 × 세로)광고료비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끝 면1㎝ × 1㎝3,000원◦ 색도 : 칼라 ◦ 기준발행부수 : 70,000부광고 게재 신청서광고 게재 신청서
기타면1㎝ × 1㎝2,400원◦ 색도 : 칼라 ◦ 기준발행부수 : 70,000부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게재호수 년 월호 소식지게재호수 년 월호 소식지게재호수 년 월호 소식지게재면게재면
신청내용규격규격규격색도색도
신청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서웉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웉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웉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웉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웉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웉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광고문안, 사진, 그밖의 서류광고문안, 사진, 그밖의 서류광고문안, 사진, 그밖의 서류광고문안, 사진, 그밖의 서류
광고 수수료광고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변동 시 매 10,000부 당 기준 광고료의 1% 가감
※ 부가세 및 별도의 수수료 없음

서식2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 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
연 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 재 여 부게 재 호 수게 재 면색 도규 격 (㎝)광 고 료 (원)광 고 료 고 지 일납 부 일 자비 고
성 명 (법인명)규 격
주 소 (소재지)게 재 면
주 소 (소재지)색 도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게 재 기 간년 월호
전 화 번 호게 재 내 용
F A X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5. 12)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5.07.16)

제5조(게재란)

제5조(게재란) (삭제 2000. 02. 03)

제6조(광고게재 신청 및 접수)

제6조(광고게재 신청 및 접수)①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안)을 첨부하여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

제7조(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① 위원회에서 확정된 광고(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광고료 기준에 의거 광고료를 산정하고, 이를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② 광고주는 고지 받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 2015.07.16)③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본조제목개정 2000.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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