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개정 2007. 11. 01)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①기금은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탁한다.③적립계정(장기예탁)의 이자수익금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적립계정으로 재적립한다.④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기예탁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5.17)
제3조(기금의 지원 등)
제3조(기금의 지원 등)①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 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재난관리기금의 운용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거 제출된 심의요구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건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5.17)
제4조(융자의 절차 등)
제4조(융자의 절차 등)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③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융자금대상자가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부서의 장 및 기관 의장이 인정할 경우 기금의 융자금 범위 내에서 전세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05.17)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5.17)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구금고는 융자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계정자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제4조제3항제2호의 융자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한다.④구금고는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6.05.17)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05.17)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상환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전문개정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