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3.7.6.)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3.7.6.>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3.7.6.>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3.7.6.>④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09.04.30> <개정 2023.7.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4.30, 2023.7.6.>
제4조
제4조 삭제<2023.7.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개정 2009.04.30, 2023.7.6.>
제6조(서면요청 방식)
제6조(서면요청 방식)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4.30>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09.04.30, 2023.7.6.>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4.30>
제7조(서명요청 기간)
제7조(서명요청 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로 한다.<개정 2009.04.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7.6.]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4.30, 2015.09.17, 2023.7.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개정 2009.04.30, 2023.7.6.>②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30, 2015.09.17, 2023.7.6.>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04.30>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9.04.30, 2023.7.6.>
제11조(서명보정 기간)
제11조(서명보정 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 기간은 10일로 한다.<개정 2009.04.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동대문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7.6.]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6.][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2023.7.6.>]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6.][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2023.7.6.>]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7.6.][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2023.7.6.>]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7.6.][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2023.7.6.>]
제17조(처리기간)
제17조(처리기간)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3.7.6.>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 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04.30, 2023.7.6.><단서개정 2009.04.30>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2023.7.6.>]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9.04.30, 2023.7.6.>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04.30>[제14조에서 이동<2023.7.6.>]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본조개정 2009.04.30>[제15조에서 이동<2023.7.6.>]
제20조(공표방법 등)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09.04.30>[제16조에서 이동<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