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3 시행 2016-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의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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