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4 시행 2017-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모 또는 부”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2.“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동대문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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