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작구 소식지 광고료 산정기준

구 분규 격색도수수료비 고
1면3단×18㎚칼라540,000원◦ 면별 기준요금(칼라) -1면 10,000원(1단×1㎝) -기타면 8,000원(1단×1㎝) ※ 부가세 별도 없음
기타면3단×18㎚칼라430,000원◦ 흑백 광고일 경우 칼라광고의 70% ◦ 기준부수 2만부 기준 매1만부증부시 5% 증액
1면은 전면광고 불가1면은 전면광고 불가1면은 전면광고 불가1면은 전면광고 불가◦ 산정금액중 천원이하 절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동작구 소식지” 광고료 산정기준
(1단:3.3㎝)

별표 2. 기타 홍보물 광고료 산정기준

분 류구분규 격색도수수료비 고
책 자표지 이면3단×20㎝칼라900,000월◦ 면별 기준요금(칼라) -표지이면 15,000원 (1단×㎝) -기타면 12,000원 (1단×㎝) ◦ 기준부수 1,000부 기준 매 500부 증부시 5% 증액
책 자내지3단×20㎝칼라720,000원◦ 면별 기준요금(칼라) -표지이면 15,000원 (1단×㎝) -기타면 12,000원 (1단×㎝) ◦ 기준부수 1,000부 기준 매 500부 증부시 5% 증액
리후렛기 타전면5단×10㎝칼라750,000원◦ 1단 ㎝ : 15,000원 -기준부수 5,000부 기준 -매 1,000부 증부시 5% 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기타 홍보물 광고료 산정기준
(1단:4㎝)
※ 산정금액중 천원이하 절삭/흑백광고일 경우 칼라광고의 70%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접수번호제 호광고 게재 대상동 작 구 소 식 지해당란○표
접수년월일․ ․ ․광고 게재 대상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해당란○표
접수년월일․ ․ ․광고 게재 대상기 타해당란○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게재기간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요 청 면면( 단 ㎝)면( 단 ㎝)광고게재 신 청 량매
광고신청 사 항판매(배부) 희 망 지역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 고 게 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재여부게재면광고료(원)광고료납부확인비고
성명광 고 게 재 희 망 일
주소광 고 게 재 요 청 면
상호판매 (배부) 희 망 지 역
성명광 고 게 재 희 망 일
주소광 고 게 재 요 청 면
상호판매 (배부) 희 망 지 역
성명광 고 게 재 희 망 일
주소광 고 게 재 요 청 면
상호판매 (배부) 희 망 지 역
성명광 고 게 재 희 망 일
주소광 고 게 재 요 청 면
상호판매 (배부) 희 망 지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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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신 청 인성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 재 대 상□동작구 소식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동작구 소식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동작구 소식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동작구 소식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동작구 소식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기타
게 재 여 부□게재 □게재불가□게재 □게재불가□게재 □게재불가불가시사유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발 행 량매
판매(배부) 지 역
광 고 료금 액금 액원원원
광 고 료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납 부 처동작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동작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동작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3 편 행정관리 제 3 장 문화공보 구보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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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별지 제4호서식. 광고료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5.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1. “광고료”란 게재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0.5.20>2.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동작구청을 말한다. <개정 2010.5.20>3. “주관부서”란 광고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광고주”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심의안건 제출)

제4조(광고심의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동작구유료광고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9.12.12., 2022.9.22.>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 심의 결정)

제5조(광고게재 심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한 광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전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6조(광고료의 납부)

제6조(광고료의 납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동작구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당해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조례 제8조 유료광고 대상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광고시행청, 광고주 등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0>1. 조례 제8조제1호 중 동작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소식지를 제외한 홍보물의 광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봉투제작단가에 광고면적 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광고료는 제작비용 등의 증·감이 없을 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3. 조례 제8조제3항의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광고료 반환등)

제8조(광고료 반환등)① 광고게재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종료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준용규정등)

제9조(준용규정등)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수입)

제10조(수입) 광고료수입의 항목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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