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성 명성 명직 인
한 글
한 자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연월일 :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성 명성 명직 인
한 글
한 자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 소속 의원 명부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 고
교섭단체명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 ○ ○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 ○ ○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 등 신고)

제4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제5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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