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8-22 시행 2024-08-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ㅇ구청장 ㅇ구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용)중형승용차ㅇ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ㅇ구본청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대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중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소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경형승합차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대․중․소형 및 경형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ㅇ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 수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청소차, 분뇨차, 살수차, 제설차, 구급차, 진료차,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차량ㅇ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2.29, 2014.05.15>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제4조 관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르고,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정수기준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대 형중 형소 형경형 및 다목적형
구 본 청50대2대44대1대3대
보 건 소9대5대1대3대
구 의 회2대1대1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부서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행사진행용원활한 행사진행 및 행사요원 수송업무를 고려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여러 가지 설비탑재, 지도 ․ 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당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사 업 용산림․녹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상․하수도 사 업 용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단속용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여러 가지 단속 ․ 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그 밖에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 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그 밖에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8. 2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차량 기준정수

4. 특수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대형 승용차 ∙ 중형 승용차 ∙ 소형 승용차 ∙ 경형 승용차 ∙ 다목적 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 합 차 량∙ 대형 승합차 ∙ 중형 승합차 ∙ 소형 승합차 ∙ 경형 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 물 차 량∙ 대형 화물차 ∙ 중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 경형 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 수 차 량∙ 특수용도 사용 및 제작된 차량 ∙ 화재진압소방차 ∙ 인명구조소방차 ∙ 예방․점검소방차 ∙ 현장지원보조소방차 ∙ 기타 소방차라 1 라 1-1 라 1-2 라 1-3 라 1-4 라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5.4.15>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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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동작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서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 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 타
차 종차 형차 명연 식요청대수차량관리 부 서비 고
승용,승합, 화물대,중,소 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비 고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내 구 연 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연 식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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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승인 요청서

□ 보유현황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 (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과 차형(대, 중, 소, 경형)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 승인요청 (차형, 차종변경)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한 사유
 -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 (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차량등록(말소등록)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 종 및 차 형③ 차 명④ 연 식⑤ 관리부서⑥ 등록번호⑦ 등록 또는 말소등록 일 자⑧ 취득금액 (매각금액)⑨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 (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사용신청서

신 청 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근무부서
배 차 요 구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탑 승 자직명 성명 외 명직명 성명 외 명
사 용 목 적운 행 구 간~
직접 운전자 기 재 사 항면허증No주민등록번호
직접 운전자 기 재 사 항면허 종류2종보통, 1종보통, 대형2종보통, 1종보통, 대형연락처 (H.P)
배 차 승 인차 명차 량 번 호
배 차 승 인담당 직위 성명담당 직위 성명담당 직위 성명담당 직위 성명담당 직위 성명
출 발 운 행 구 간 (구청→목적지)~ ~운 행 시 간: ~ :
주 행 거 리㎞메 타 지 침~
전 문 운 전 원 또 는 직 접 운 전 원서명도 착 운 행 구 간 (목적지→구청)~ ~ ~
차 량 상 태 확 인 (운행전,중,후)
차 량 상 태 확 인 (운행전,중,후)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관리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관리실 성명 서명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관리실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사 용 신 청 서
════════════════════════════════════════════════════════
운 행 결 과 보 고
═════════════════════════════════════════════════════════

별지 제4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분임)물 품 출납원년월일부 서 명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

별지 제5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담 당담 당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 량 운 행 일 지 ═══════════════════════════════════════════════결 재
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종(휘발유,경유)유종(휘발유,경유)유종(휘발유,경유)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서울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이터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 계기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 ?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유무는?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었는가?
(기타 차량 이상유무 기재)
범례 : Ⅴ 양호 △ 수리 × 교환범례 : Ⅴ 양호 △ 수리 × 교환범례 : Ⅴ 양호 △ 수리 ×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뒷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점검자 (인)

별지 제6호서식. 차량관리대장

용 도 (사용부서)차대 번호사용 연료최초등록일취득 구분취득가격(원)
정 비 기 간정 비 기 간정 비 내 역정 비 업 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 고
입 고출 고정 비 내 역정 비 업 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 : 서울 ( ․ ) 배기량 : cc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소속기관동 작 구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구분용 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년식취득구분사용부서취득가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2020.12.17., 2023.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20.12.17.>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5.4.>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5.4.>3.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본청·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4.05.15., 2024.8.22.> [제목개정 2023.5.4.]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2.29]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업무량·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2.29, 2014.05.15>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9>1. 조직의 신설과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수요가 발생한 경우.2.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4.8.22.>③ 구청장은 차량의 효율적 관리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전문개정 2005.4.15>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 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23.5.4.>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2018.12.20.>

제7조(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 <전문개정 2005.4.15>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 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0.>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12.20.>

제8조(차형변경)

제8조(차형변경) <삭제 2005.4.15>

제9조(차량교체)

제9조(차량교체)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 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2020.12.17., 2024.8.22.>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 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05.15> , <개정 2020.12.17.>③ 대형 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 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05.15> , <개정 2020.12.17.>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및 후단 삭제 2014.05.15>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및 후단 삭제 2014.05.15., 개정 2018.12.20., 2020.12.17.>3.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9]

제9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9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본조신설 2012.2.29]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4.>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등록)

제12조(차량의 등록)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취득한 차량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2018.12.20., 2023.5.4.>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0.12.17.>

제13조(기록관리)

제13조(기록관리)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서식)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4조(정수번호 부여 등)

제14조(정수번호 부여 등)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차량을 감축할 때에는 배정일자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제15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시 차량관리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영 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 차량 정비관리 및 그 밖에 차량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2012.2.29, 2024.8.22.>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의 관리, 운영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관리 차량에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신설 2024.8.22.>

제16조(차량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관리부서 지정)① 공용차량은 차량관리부서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5., 2018.12.20.>1. 구본청 업무지원용 차량 - 운영지원과 <개정 2014.12.31, 2023.5.4.>2. 청소용 차량 - 청소행정과3. 교통시설용 차량 - 교통행정과 <개정 2014.05.15>4. 교통단속용 차량 - 주차관리과 <신설 2014.05.15., 개정 2018.12.20.>5. 동주민센터 차량 - 행정자치과 <개정 2007.5.30, 2008.9.1, 2014.05.15, 2023.5.4.>6. 보건소 차량 - 보건행정과 <개정 2011. 1.20, 2014.05.15., 2023.5.4.>7. 구의회 차량 - 구의회사무국 <개정 2014.05.15>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차량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7조(차량사용)

제17조(차량사용)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2020.12.17.>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4.15, 2014.05.15., 2020.12.17., 2023.5.4.>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5.15, 개정 2023.5.4.>

제18조(출·퇴근 차량의 지정)

제18조(출·퇴근 차량의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퇴근용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4.05.15>1. 전용차량2. 재난·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개정 2020.12.17.>

제19조(유류지급)

제19조(유류지급)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유류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 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사용량 및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5.15>

제20조(유류사용 정산)

제20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와 운행여건을 감안하여 실측치로 하되 운행하는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1조(차량의 입고)

제21조(차량의 입고) <전문개정 2005.4.15>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② 차량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③ 차량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가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에는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5>

제22조(차량 점검)

제22조(차량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23조(운전원의 금지행위)

제23조(운전원의 금지행위)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23.5.4.>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8.12.20.>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18.12.20.>3.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4.05.15>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7. 그 밖에 차량운행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8.12.20.>

제24조(운행 중 조치사항)

제24조(운행 중 조치사항)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05.15>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개정 2018.12.20.>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개정 2018.12.20.>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목개정 2018.12.20.]

제2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5.4.>

제26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6조(차량지원실 운영) <전문개정 2005.4.15>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2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전문개정 2005.4.15>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4.05.15., 2018.12.20.>

제28조(차량의 운행)

제28조(차량의 운행) <전문개정 2005.4.15>① 제27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8.12.20., 2020.12.17.>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차량 반납)

제29조(차량 반납) <전문개정 2005.4.15>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의 직접운행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12.17.>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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