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별지 제2호 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주택,창고,잠옥,공장)
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 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 기록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동작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동작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동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작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동작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동작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동작구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작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작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동작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동작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동작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동작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 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동작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 별지 제11호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자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고, 다년계약에 있어 대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을”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계약기간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을”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임차자(을) (인)
“주”: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12-1)
( 단위:㎡, 천원 )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2-2)
( 단위:㎡, 천원 )
주) (1)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 소재지,
취득 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기타 취득은 관리 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2-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2-3)
( 단위:㎡, 천원 )
주) (1)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교환대상수량: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 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2-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2-4)
( 단위:㎡, 천원 )
주) (1)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
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일단의 수량:일단의 표시(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과표 또는 평가액:(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매 각 시 기: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매 각 사 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2-5)
( 단위:㎡, 천원 )
주) (1)양여대상수량:“양식 12-4”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양 여 사 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 별지 제13호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갑” 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ㅇ (이하 “을ꡓ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 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 건축물의 준공 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제1조제1항의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 및 제2항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 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 조건에 대하여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3.“을”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 건물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 로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 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제3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6.“을” 또는 “을”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 수탁 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7.“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차입금
4.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제2호 및 제3호의 반환 채무
6.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①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 란하게 된 경우
4.“을”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 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금․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 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이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중 또는 신탁 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 청 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13호의 2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ꡒ갑ꡓ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ㅇ (이하 ꡒ을ꡓ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을”은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 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 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ꡒ건설회사ꡓ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제1조제1항의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체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 할 수 있다.
2.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을”은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제3자에 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5.“을” 또는 “을”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 수탁자 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 란하게 된 경우
4.“을”이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 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 (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중 또는 신탁 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을”이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 청 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13호의 3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ꡒ갑ꡓ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ㅇ (이하 ꡒ을ꡓ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에 대하 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 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을” 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정에 “갑”과 협의하여 야 한다.
6.“을” 또는 “을”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 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7.“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제2호의 반환 채무
5.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을”이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상 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 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수지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서울특별시동작구 (인)
구 청 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 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13호의 4 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 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 체결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갑” 및 “을”이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을”이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 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 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 수지계산서 작성후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 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또한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의 처분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 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중 또는 신탁 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 청 장 (인)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14호 서식]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 청 장 (인)
수교환자(을)
주소
성명 (인)
[ 별지 제15호 서식]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
시 구 가 번지 거주 ○○○
로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 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제7조에 위반한 때
3.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 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서울특별시동작구
구 청 장 (인)
위 매수자(을)
주 소․성 명
“주”:“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별지 제16호 서식]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동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갑”, “을”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갑)
구 청 장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지 목 (구 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동 작 구 청장 귀하
[별지 제19호의1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9호의 2 서식]
[별지 제19호의 3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 한다.
2.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ꃡ
동 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ꄫ
물품관리관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주 :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 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용결정통보서 발신 ꄫ
[별지 제29호 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별지 제30호 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 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 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32호 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