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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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6.14, 2009.12.30, 2014.7.10, 2016.7.28, 2024.12.12., 2025.5.13.>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4.12.30, 2009.12.30, 2016.7.28, 2025.5.13.>②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12.1, 95.2.27, 2014.7.10, 2024.12.12.>1. <개정 2000.9.20, 삭제 2014.7.10>2. <개정 94.12.1, 삭제 2014.7.10>3. <삭제 2014.7.10>4. <삭제 2014.7.10>5. <삭제 2014.7.10>6. <삭제 2014.7.10>7. <신설 99.4.23, 삭제 2014.7.10>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항 신설 2025.5.13.]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09.12.30>[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5.13.]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92.10.7, 2004.12.30, 2009.12.30, 2014.7.10, 2024.12.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92.10.7, 개정 2009.12.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24.12.12.>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09.12.30>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개정 2014.7.10, 2025.5.13.>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12.30, 개정 2025.5.13.>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06.02.20, 개정 2025.5.13.>9.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의 수수료<신설 2010.5.10, 개정 2014.7.10>10.「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8.11.12.>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9.12.30, 2014.7.10>[제10호에서 이동 <2018.11.12.>]③ <삭제 2016.7.28>④ 국가 구강보건사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의치보철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지대치비는 치료받은 구 소재 치과의원의 청구를 받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출한다. <신설 2010.11.18> <개정 2024.12.12.>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① 시효만료 <개정 94.12.31>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2., 2025.5.13.>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개정 2025.5.13.>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개정 2009.12.30>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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