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3. 구의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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