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구의회 활동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동작구소식"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3조(발행 및 보급)
제3조(발행 및 보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25.3.13.>③ 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과장이 주관한다. <신설 2025.3.13.>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ㆍ배부수량 등은 동별 인구와 세대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3.13.>⑤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3.13.>[제목 개정 2025.3.13.]
제4조
제4조 삭제 <2025.3.13.>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1. 주요 구정, 구 의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13.>2. 문화,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자유기고, 구민 의견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13.>
제6조(편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편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3.>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중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3.>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13.>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신설 2025.3.13.>나.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3.13.> <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5.3.13.>다. 동작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개정 2025.3.13.>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5.3.13.> <종전 다목 삭제 2025.3.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13.>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3.>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2. 기타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3.13.>1. 소식지에 게재될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2. 제3조제2항에 따른 월간 발행 외 호외 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3.>3.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3.13.>4. 광고게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3.13.>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3.13.>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발행일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3.>
제10조(명예기자 위촉ㆍ운영)
제10조(명예기자 위촉ㆍ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동작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 개정 2025.3.13.]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사람과 구정관련 퀴즈, 설문조사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 중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3.>[제목 개정 2025.3.13.] <종전 제1항 삭제 2025.3.13.>
제12조(광고게재)
제12조(광고게재)①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게재 결정,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