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28 시행 2021-0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실 무 자실 무 자직위.성명직위.성명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실 무 자실 무 자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실 무 자실 무 자e-maile-mail
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FAX번호FAX번호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목적 및 개요사업목적 및 개요
소요재원소요재원계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비사 업 비
사업기간사업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1. 단체(법인)현황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단체(법인) 추진사업 현황 1부 5.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각 1부 3. 지원사업 계획서 1부 6.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7>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금의 회수)

제6조(지원기금의 회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27>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 제출과 함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27,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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