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함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 · 신고 수수료

광고물등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2.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20,000원 1,000원 5,000원
3.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0원 5,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13,000원 15,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5,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13. 벽보(50매)5,000원
14. 전단(1,000매마다)5,000원
15. 전자게시대(1건)6,000원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광고물의 종류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대)350,000원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 1㎡ 이하 - 1㎡ 초과시 1㎡미터당 가산3,000원 1,000원
3. 홍보탑광고(개)20,000원
4. 벽면이용광고 - 20㎡ 이하 - 20㎡ 초과 시 1㎡ 미터당 가산40,000원 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2,000원 45,000원 3,000원
나. 돌출간판-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5,000원 22,000원 3,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2,000원 45,000원 3,0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5,000원 22,000원 1,500원
마. 애드벌룬(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 연면적 8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2,000원 45,000원 2,0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비고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비고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3.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

구 분단 위수수료비 고
신 규업소당15,000
변 경업소당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2. 개별기준2. 개별기준2. 개별기준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 장당 6만원장당 4만5천원 장당 5만5천원 장당 6만5천원 장당 8만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만7천원 장당 2만5천원장당 1만원 장당 2만2천원 장당 3만2천원장당 1만3천원 장당 2만8천원 장당 4만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200만원5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45만원45만원100만원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검인 등(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검인 등(제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30일
신 청 자① 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청 자③ 업소명 (단체명)
신 청 자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⑤ 영업장 소재지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수 탁 자③ 업소명 (단체명)
수 탁 자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 탁 기 간⑥ 위 탁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제16조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후 면>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 주 소⑥ 검 사 구 분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⑧ 광고물등의 종 류
⑨ 표시위치또는 장 소⑨ 표시위치또는 장 소⑩ 광고물등의 규 격
⑪ 신 청 일자⑪ 신 청 일자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검 사 의 견
안 전 도안 전 도합 격, 불 합 격합 격, 불 합 격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 본 사 항기 본 사 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 합 부 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 합 부 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 합 부 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 합 부 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통 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 행통 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기 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제17조제1항 관련)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 위 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제19조제3항 관련)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반환청구 및 인수증

청 구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청 구 인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④ 광고물등 종류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인 수 인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④ 광고물등 종류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수료증명서

① 교 육 과 정 명① 교 육 과 정 명
② 교육수료일자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③ 성 명
수 강 자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연번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제22조제5항 관련)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신 고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고 자③ 업 소 명④ 영업장소재지
신 고 자⑤ 주 소
교 육 계 획⑥ 일 시
교 육 계 획⑦ 장 소
⑧ 불 참 사 유⑧ 불 참 사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첨부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첨부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첨부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첨부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30 일
신 청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자③ 업 소 명 (단체명)
신 청 자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⑤ 영업장 소재지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수 탁 자③ 업 소 명 (단체명)
수 탁 자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⑥ 위 탁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6., 개정 2022.7.14.>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 <2018.12.6.>3. 삭제 <2018.12.6.>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8.12.6.>② 삭제 <개정 2018.12.6.>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12.6.>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2호에서 이동 <2018.12.6.>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허가 및 신고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4.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4., 2025.7.10.>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 <2018.12.6.>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6.>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8.12.6.>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5.7.10.>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7.14.>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개정 2022.7.14.>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22.7.14.>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6., 2022.7.14.>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개정 2022.7.14.>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개정 2022.7.14.>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4.>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8.12.6.>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7.14.>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4.>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5.7.10.>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혜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이외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0.>⑤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11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제목개정 2022.7.14.>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의 디자인 <개정 2022.7.14.>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삭제 <2018.12.6.>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⑤ 삭제 <2018.12.6.>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7.14.>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14.>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6.]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7.14.>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7.14., 2025.7.10.>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7.10.>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6.]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심의에 부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7.14.>가.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나.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다.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1면의 광고면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라.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라 한다) <신설 2018.12.6.>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되는 광고물(제13조제1항2호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은 제외) <개정 2022.7.14.>3. 신축, 개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5.7.10.>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심위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제13조의2(이의신청 등)①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한 자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심의 의결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14.> [본조신설 2018.12.6.]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12.6.>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작구 시설관리공단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22.7.14.>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7.14.>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18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제18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제목개정 2022.7.14.>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9조제3항의 전자게시대, 시 조례 제12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의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5.7.10.>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7.14.>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7.14.>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2025.7.10.>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6.>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2.7.14., 2025.7.10.>⑥ 그 밖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6.> , 개정 2022.7.14.]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계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2.7.14.>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2.7.14.>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4>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2025.7.10.>⑦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6., 개정 2022.7.14.]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6., 개정 2022.7.14.]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2.6.>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② 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4.>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개정 2022.7.14.>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개정 2018.12.6., 2022.7.14.>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8.12.6., 개정 2022.7.14.]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4.>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5.7.10.>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14.>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개정 2022.7.14.>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개정 2022.7.1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개정 2018.12.6., 2022.7.14.>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2.7.14.>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8.12.6.>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8.12.6.>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12.6.>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8.12.6.>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개정 2022.7.14.>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개정 2022.7.14.>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만을 말한다) <개정 2022.7.14.>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2.7.14.>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개정 2018.12.6., 2022.7.14., 2025.7.10.>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2조제2항제10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개정 2018.12.6., 2025.7.10.>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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