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등 웰다잉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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