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4. 응급의료 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동에 설치된 각종 단체의 회원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