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구의회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그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