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9 시행 2017-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관련)

(앞 면)(앞 면)(앞 면)(앞 면)(단위:㎝)(단위:㎝)(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0.3 4 8.1성명
청소년지도위원증0.3 4 8.1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⑤0.3 4 8.1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⑤0.3 4 8.1주소주소
① ⑤0.3 4 8.1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④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3
4.9×7.54.9×7.54.9×7.5
0.3 1.70.3 1.70.3 1.70.3 1.73.2 0.3
5.55.55.5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성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2009.12.30., 2017.11.9.>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99.10.1, 2000.12.20, 2009.12.3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2009.12.30>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 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 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개정2009.12.30>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5조(지도위원 수)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6조(지도위원증 교부)

제6조(지도위원증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9.12.30>

제7조(필요 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 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또는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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