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1. 재학증명서 1부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특기 장학생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성적증명서 1부(유공 장학생에 해당) 4.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5.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장학금 신청서장학금 신청서장학금 신청서
본인은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장학금 지급을 위한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통 장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상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장학생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교, 학과,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당업무 보유기간(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동작구청, 학교 등의 교육기관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학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인(통장) : (서명 또는 인)성 명생년월일
통 장주 소연 락 처
통 장경 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통 장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
학 생성 명생년월일
학 생학교명학 과
학 생학 년지원분야유공/특기
학 생타 장학금 수혜 여부지 급 처 : 수 령 액 :통장과의 관 계
○○○○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구 분총 계유공 장학생특기 장학생
계
고등학생
대 학 생
구 분인 원1인 지급액총 액
계
고등학생
대 학 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추천인원 : 명

2.요 구 액

위와 같이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 부:장학생 명단
 년 월 일
 추천자 : 동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학증서

장 학 증 서장 학 증 서장 학 증 서
○○학교 학년(학과) ⃝ ⃝ ⃝○○학교 학년(학과) ⃝ ⃝ ⃝○○학교 학년(학과) ⃝ ⃝ ⃝
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계통장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상훈
100503020
근속연수6년이상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504540353025
유공장학생 (학업성적)고등학생평균 5등급 이내평균 6등급 이상 평균 5등급 미만평균 6등급 미만
유공장학생 (학업성적)대학생평균학점 B 이상평균학점 C 이상 평균학점 B 미만평균학점 C 미만
특기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구의 대표급 또는 구청장 이상 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또는 학교장 표창수상자대표, 수상 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ㆍ시장구청장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 직전학기 기준, 특기 : 최근 1년 이내 이력
 다. 통장상훈(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라. 우대사항(각 5점)
 - 근속기간 내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셋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6.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1.6.17.>1. 삭제〈99.7.31〉2.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21.6.17.>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특기 장학생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6.17.>4.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에 해당) 1부 [호 신설 2021.6.17.]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호 신설 2021.6.17.]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5.20, 2021.6.2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된다. <개정2001.1.5, 2007.5.30, 2022.9.22.>③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별표)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단, 동별 통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선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17.>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해당 통장의 계좌로 지급하며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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