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6.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1.6.17.>1. 삭제〈99.7.31〉2.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21.6.17.>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특기 장학생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6.17.>4.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에 해당) 1부 [호 신설 2021.6.17.]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호 신설 2021.6.17.]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5.20, 2021.6.2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된다. <개정2001.1.5, 2007.5.30, 2022.9.22.>③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별표)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단, 동별 통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선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17.>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해당 통장의 계좌로 지급하며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