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3.>1. 삭제 <2025.5.13.>2. 삭제 <2025.5.13.>3. 삭제 <2025.5.13.>4. 삭제 <2025.5.13.>5. 삭제 <2025.5.13.>6. 삭제 <2025.5.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3.>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5.13.>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전면개정 2025.5.13.>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3.>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5.5.13.>2.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및 자립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 삭제 2025.5.13.>4.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 삭제 2025.5.13.>5.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 삭제 2025.5.13.>6.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5.5.13.>7.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신설 2025.5.13.> <종전 제7호는 제3호로 이동 2025.5.13.>8.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종전 제8호는 제4호로 이동 2025.5.13.>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는 제5호로 이동 2025.5.13.>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제8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8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 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3.>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5.5.13.]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13.>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13.>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유지)

제13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25.5.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5.13.>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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