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2 시행 2024-08-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대여 신청서

본인은 대여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환 경 공무관소 속성명생년 월일
환 경 공무관환 경 공무관임 용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현재 퇴직금현재 퇴직금현재 퇴직금원원
환 경 공무관환 경 공무관재 직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각종 대여금각종 대여금각종 대여금원원
학 생학 생성 명생년 월일관계
학 생학 생학교명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학금원원원향후등록예정횟수향후등록예정횟수향후등록예정횟수회회
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성회비원원원금회대여횟수금회대여횟수금회대여횟수회회
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업료원원원금회대여금액금회대여금액금회대여금액원원
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계원원원누계(대여총액)누계(대여총액)누계(대여총액)원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사담당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기금담당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대여 신청서(제8조 관련)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3) 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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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 대여 기록표

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
학 생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대학 과대학 과대학 과
학 생학 생
회차구 분대여일대여금액대여금액보증인(기관)보증인(기관)보증인(기관)금융 기관확인 (인)
회차구 분대여일대여금액대여금액소 속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금융 기관확인 (인)
1학년 학기원원
2학년 학기원원
3학년 학기원원
4학년 학기원원
5학년 학기원원
6학년 학기원원
7학년 학기원원
8학년 학기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 대여 기록표(제9조 관련)

1. 구분란은 대여시기의 학년 및 학기를 표시
2. 대여일, 대여금액 금융기관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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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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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

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환경공무관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
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학교구분년제,국·공·사립년제,국·공·사립년제,국·공·사립년제,국·공·사립년제,국·공·사립년제,국·공·사립년제,국·공·사립년제,국·공·사립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상환개시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일시상환일시상환일시상환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졸업(중퇴)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원원원원원
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수회1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2회2회2회원3회3회3회3회3회3회3회3회3회3회3회원원원원4회원
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대여 내역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원5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6회6회6회원7회7회7회7회7회7회7회7회7회7회7회원원원원8회원
회차상환일자금 액누 계확인회차상환일자금 액누 계확인
120
221
322
423
524
625
726
827
928
1029
1130
1231
1332
1433
1534
1635
1736
18
19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제12조 관련)
대여내역

상환내역

․ 졸업(중퇴)일: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 후 해당란에 년, 월 기재 및 ○표
․ 상환개시년월: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의 년, 월을 기재
․ 상환종료년월:최종상환 종료 년, 월을 기재
․ 상환일자:상환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날짜
※ 최종상환월 누계액이 대여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학생 1인당 1매 사용

[별지 제8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

[별지 제9호서식] 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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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계좌ㆍ현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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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징수부

연월일적 요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징 수 부
━━━━━━━━━━━━━━━━━━━
(관) (항) (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2.8.11., 2024.8.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09.10.20][제목개정 2024.8.22.]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09.10.20>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개정 2009.10.20>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삭 제 <2009.10.20>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삭제 <2009.10.20>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0.20, 2016.12.8>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3. 삭제 <2000.12.26>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또는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대여금액이 지출 되었을 때에는 그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11조

제11조( ) 삭제〈2000.11.10〉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 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삭제 <2009.10.20>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1.1.28., 2022.8.11., 20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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