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2.8.11., 2024.8.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09.10.20][제목개정 2024.8.22.]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09.10.20>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개정 2009.10.20>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삭 제 <2009.10.20>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삭제 <2009.10.20>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0.20, 2016.12.8>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3. 삭제 <2000.12.26>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또는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대여금액이 지출 되었을 때에는 그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11조
제11조( ) 삭제〈2000.11.10〉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 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삭제 <2009.10.20>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1.1.28., 2022.8.11., 202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