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마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행사를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위탁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