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03.20, 2007.10.5, 2022.2.10, 2022.12.2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27, 2022.12.29.)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개정 '98.09.30, '98.11.27, 2022.12.29.)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10.5, 2022.2.10, 2022.12.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개정 '98.09.30, '98.11.27, 2022.12.29.)5.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신설 '98.11.27, 개정 '04.9.25, 2007.10.5, 2022.2.1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신설 2022.12.29.>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신설 2022.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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