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3.12.28.>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3.12.28.>1. 삭제<2023 12.28.>2. 삭제<2023 12.28.>3. 삭제<2023 12.28.>
제5조
제5조 삭제<2023.12.28.>
제6조
제6조 삭제<2023.12.28.>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6. 7. 16.>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4.5.2, 2024.10.24., 2026. 7. 16.>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4.5.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12.28.>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3.12.28.>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⑦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⑧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28.>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삭제<2023.12.28.>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3.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3.12.28.>4. 제9조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12.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8.>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8.>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