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 방법,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제4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 검토)
제6조(의견 제출 검토)①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검토하되,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 7. 16.>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