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7 시행 2016-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