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단체명, (건물명, 공동주택명)단체명, (건물명, 공동주택명)
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E-mailE-mail
연 락 처H · PE-mailE-mail
신청내용<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신청내용<신청물량><신청물량><신청물량><신청물량><신청물량><신청물량>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현황도면 및 현황사진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목수목수목수목[ ] 제거 [ ] 이식 [ ] 가지치기[ ] 제거 [ ] 이식 [ ] 가지치기[ ] 제거 [ ] 이식 [ ] 가지치기[ ] 제거 [ ] 이식 [ ] 가지치기[ ] 제거 [ ] 이식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수목위치
사업 대상수종명수종명수 고(m)수 고(m)흉고지름(cm)흉고지름(cm)흉고지름(cm)수 량(주)수 량(주)수 량(주)수 량(주)비 고
사업 대상
사업 대상
사업 대상
사업 대상
사 유사 유
작업방법작업방법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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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1]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목 유지관리 방법
1. 가지치기
 가. 가지치기 기준
 1)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나. 가지치기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가지가 도로안전시설, 전기·통신시설물 등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 가지치기 시기
 수목의 가지치기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명·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침엽수 : 10~11월경, 초봄
 ② 상록수 : 5~6월경, 9~10월경
 ③ 낙엽수 : 7~8월경(태풍대책), 11~3월경
 ④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되는 수종은 이른 봄 가지치기 불가
 ⑤ 전년지에 개화하는 수종은 꽃이 진 후에, 당년지에 개화하는 수종은 봄에 가지치기
 ⑥ 겨울철 가지치기는 수형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⑦ 여름철 가지치기는 모든 수종에는 필요하지 않고, 지엽의 생장이 왕성한 버즘나무, 중국단풍, 수양버들 등이 대상이 되고, 그 외 수종은 상태를 보아가면서 적용하고, 교통표지판, 신호등 등에 저촉되는 부분에 실시
 
라. 가지치기 방법 
 1) 수목 가지치기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②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③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④ 가지를 자를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⑥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⑦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2) 수목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 원추형 수목

 ② 버즘나무, 가중나무 등 : 원정형 수목

 
 ③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 : 평정형 수목

 마. 가지치기 횟수 
 침엽수는 1회, 상록수는 맹아력이 있는 수종은 5~6월, 6~7월, 9~10월의 3회, 보통 수종은 5~6월과 9~10월의 2회, 낙엽수는 여름철 가지치기와 겨울철 가지치기의 2회로 시행
2. 병해충의 방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3. 수목의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마포구”라 한다) 관내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3. “큰키나무”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수목이 다 자란 때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되는 수목을 말한다.4. “가지치기”란 나뭇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듬는 것을 말하며,“강한 가지치기”란 수관의 3분의1이상을 가지치기 하는 것을 말한다.5. “수간절단”이란 수목의 중심줄기를 절단하여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6. “관리책임자”란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한 건축주,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7.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구청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 관내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녹지와 수목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와 수목2. 마포구 관내 폭20m이상인 도로경계와 인접한 큰키나무제2장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제4조(녹화사업의 지원)

제4조(녹화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녹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녹화재료의 지원에서 제외한다.1. 수목의 가지치기2. 풍수해 피해 수목 및 위험우려가 있는 수목 제거 등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녹화계약)

제6조(녹화계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로 녹화계약을 체결한 큰키나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제3장 녹지관리

제7조(유지관리의 의무)

제7조(유지관리의 의무)① 관리책임자는 별표1 수목 유지관리 방법을 참고하여 수목의 고유 수형유지 및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수목의 훼손 및 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식재하여야 한다. 단, 수목의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③ 수목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목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리책임자는 큰키나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의적인 큰키나무 제거 및 이식2. 임의적인 큰키나무 가지치기 및 수간절단3. 이물질 등으로 큰키나무를 고사 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수목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에 대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1. 큰키나무의 수형유지를 위한 약한 가지치기2.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큰키나무의 가지치기3.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4. 고사된 수목 및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큰키나무의 제거6.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의 유지관리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① 구청장은 제8조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사전협의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등에 저촉된 수목과 통신·전기시설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하여 저촉된 큰키나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임의적인 수간절단 및 강한 가지치기 등으로 조경수로서 가치를 상실한 수목의 원상회복은 훼손된 수목과 동일한 규격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이 식재한 큰키나무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일반 예에 따라 훼손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큰키나무 관리의 승인)

제10조(큰키나무 관리의 승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목 제거, 이식, 가지치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큰키나무의 제거 및 이식2. 큰키나무의 고유 수형을 훼손시키는 강한 가지치기 작업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제7에 따라 관리하는 큰키나무의 훼손과 제거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 및 방제 등 수목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4장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 녹지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2. 큰키나무 유지관리의 중요사항3. 그 밖의 녹지보전 및 녹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2. 조경 또는 건축분야의 전문가3. 소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로공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운영 등)

제14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 인정될 때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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