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등 도시제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에 관한 사항5.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8.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제4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디지털화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2.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5. 기업, 교육기관, 관계 기관 등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전수 지원)
제7조(기술전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구인ㆍ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위해요인 진단ㆍ컨설팅 지원2.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장비 개선ㆍ교체 지원3.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도시형소공인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포함한다)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지원 사업2.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3.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4.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5.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2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2. 사업장 건물 및 시설의 개량ㆍ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ㆍ개량4. 이동약자 편의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집적지구 금융지원)
제13조(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제14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5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