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나. 건강진단서1통1,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다. 사체검안서1통5,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라. 사망진단서1통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마.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5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바. 방사선필름사본교부CD 1장3,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사. 그 밖에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아. 기존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원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2. 유료접종가. 간염1/0.5ml1)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격과「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재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2. 유료접종나. 장티푸스0.5ml1)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격과「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재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2. 유료접종다. 신증후군 출혈열도스1)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격과「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재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3. 검사가. B형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3. 검사나. A형간염검사1회16,000원무료대상자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검사다. 골밀도검사1회6,000원무료대상자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인 사람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검사라. 암표지자검사 (간암,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1항목7,000원무료대상자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검사마. 갑상선기능검사 (T3, FT4, TSH)1회15,000원무료대상자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검사바. 구민건강검진1회7,500원무료대상자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1.12., 2024.10.24.>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8.5, 2012.06.07, 2018.10.11, 2025.5.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0.05, 2012.06.07, 2018.10.11>② 제1항 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7.28, 2012.06.07, 2025.5.8.)1. 삭제 <2012.06.07>2. 삭제 <2012.06.07>3. 삭제 <2012.06.07>4. 삭제 <2012.06.07>5. 삭제 <2012.06.07>6. 삭제 <2012.06.07>7. 삭제 <2012.06.0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89.7.28, 2012.06.07)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18.10.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2018.10.1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24.10.24.>3.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개정 2024.10.24.>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개정 2000.10.5, 2023.12.28, 2024.10.24.>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신설 2006.10.12> <개정 2024.10.2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5.3.6.>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16. 9. 5.>] (개정 '94.5.4, 2004.2.20, 2006.10.12)③ 삭제 <2018.10.11>[전문개정 '92.10.7]

제4조

제4조 삭제 <2012.06.07>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한다. <개정 2018.10.11, 2024.10.24.>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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