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