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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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착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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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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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2. 건물 밖 우·오수관 준설3. 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처리4. 옥상 공용부분에 대한 방수, 유지 및 보수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

제7조(지원 내용 등)

제7조(지원 내용 등)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 당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③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절차)

제8조(신청 절차)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및 변경)

제9조(사업의 시행 및 변경)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4.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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