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제2조제5호 관련)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31조제6의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참여 실적이 있는 사람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디자인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디자인 관련 기술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디자인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6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디자인 관련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이 있는 사람
 바.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디자인 관련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5급(상당)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별표 2]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보도보행안전구역보행공간
보도차량진입구역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보도대지 안의 공지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보도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보도시설물 구역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국지도로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차도횡단보도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차도속도저감 방안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공원 광장진입공간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공원 광장이동공간산책로
공원 광장위생공간화장실
공원 광장편의공간편의시설, 안내시설
공원 광장휴게공간휴게구역, 놀이터
영역세부항목주요내용
접근공간대지 출입구위치, 안내
접근공간보행접근로유효 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접근공간주차장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공간주출입구위치 및 전면 공간, 주출입구, 유도 및 안전
진입공간로비접수·안내데스크 및 유도·안내
이동공간복도유도 폭 및 보행 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이동공간실내출입문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이동공간경사로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이동공간계단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이동공간엘리베이터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이동공간에스컬레이터구조, 승강장
이동공간방재 및 피난시설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공간화장실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위생공간다목적 화장실기능 및 구조, 설비
위생공간수유실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위생공간욕실, 샤워실, 탈의실일반사항, 욕실, 샤워실, 탈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제6조제1호 관련)
1. 가로부문

2. 공원·광장 부문

3. 건축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3.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4.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책무)

제5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따른 세부 디자인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제9조(다른 위원회와의 관계)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9.24.>② 구청장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건축법」제4조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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