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2022.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7.30>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3.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5.30, 2018.5.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개정 2022.12.29.>2.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개정 2022.12.29.>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4. <삭제 2022.12.29.>5. <삭제 2022.12.29.>6. <삭제 2022.12.29.>7. <삭제 2022.12.29.>8. <삭제 2022.12.29.>9. <삭제 2022.12.29.>10. <삭제 2022.12.29.>11. <삭제 2022.12.29.>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ㆍ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5.30>1. 구 금고에 예치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2.12.29.>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30, 2013.5.30>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3.5.30>[제목개정 2013.5.30]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5.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22.12.29.>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30>③ 삭제<2013.5.30>
제8조(사업자금 대여)
제8조(사업자금 대여)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6.12, 2013.5.30>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8.5.3>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제9조(금리차이에 대한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제목개정 2018.5.3]
제10조(신용보증)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2.12.29.>[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등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8.5.3>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8.5.3>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5.3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3.5.30, 2014.11.20, 2023.12.28, 2024.10.24., 2026. 7. 16.>③ 삭제 <2018.5.3>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11.1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30>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