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위탁 등)
제6조(운영 위탁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의무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4. 타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6. 수탁운영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①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