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감면대상감면비율비고
1. 응급구조차량 및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인 경우 2.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인 경우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시·구의원 차량인 경우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인 경우 5.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차량인 경우 6. 구와 계약·협약 등에 의해 방문 또는 참석하는 사람의 차량인 경우 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등록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차량번호인식기 고장 등으로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9. 업무시간 외 공무를 위해 방문한 구청 상근직원 차량 10. 그 밖에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의상자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80%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만 감액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3.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주차)

제2조(정기주차)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상근직원의 차량으로 한정하며,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포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개방하여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 대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7.>② 제1항에 따른 정기주차 차량이 폐차, 양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6.7.>

제3조(주차요금 감면)

제3조(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입관리)

제4조(주차요금 납입관리)① 주차요금은 매일 결산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월 주차요금을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2. 주차장 내 영업행위 금지3. 다른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4.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제7조(주차장 이용 제한)

제7조(주차장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4.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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