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2021.12.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2, 2021.12.30, 2022.12.29.>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1.12.30, 2022.12.29.]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구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본조신설 2021.5.6.]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1. 마포구체육회의 회장2.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1.5.6.]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6.]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본조신설 2021.5.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5.6.]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5.6.]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1.5.6.]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5.6.]

제11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제11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2022.12.29.>1. 사무실 운영경비2. 사무실 임차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체육회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6.>[본조 신설 2020.12.31.],[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제목 개정 2021.5.6.]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ㆍ보급5.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7. 장애인ㆍ유아ㆍ청소년ㆍ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8. 학교ㆍ직장 체육 육성 및 지원9.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10.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 체육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5.6.],[전부개정 2021.12.30.]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6, 2022.12.29.>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본조 신설 2020.12.31.],[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5.6.]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2.12],[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5.6.]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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