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장학금 지급일로부터 1년생년월일
학생(본인) 인적사항성 명성 별남 / 여남 / 여
학생(본인) 인적사항휴대전화장학생구분유공 / 특기유공 / 특기
학생(본인) 인적사항학 교학교 학부(과) 학년 반학교 학부(과) 학년 반학교 학부(과) 학년 반학교 학부(과) 학년 반
학생(본인) 인적사항학 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학생(본인) 인적사항타 장학금 수혜 여부[ ] 해당해당 시지급처 :지급처 :
학생(본인) 인적사항타 장학금 수혜 여부[ ] 미해당해당 시수령액 :수령액 :
통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부 / 모
통장 (보호자) 인적사항휴대전화
통장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
통장 (보호자) 인적사항통장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월)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위의 기록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규정에 어긋난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각 1통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통 3. 소득수준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및 통장사본(통장 또는 통장자녀 명의) 각 1통 4. 학비(수업료 또는 등록금 등) 납부확인서 1통 20 년월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위의 기록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규정에 어긋난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각 1통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통 3. 소득수준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및 통장사본(통장 또는 통장자녀 명의) 각 1통 4. 학비(수업료 또는 등록금 등) 납부확인서 1통 20 년월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위의 기록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규정에 어긋난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각 1통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통 3. 소득수준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및 통장사본(통장 또는 통장자녀 명의) 각 1통 4. 학비(수업료 또는 등록금 등) 납부확인서 1통 20 년월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위의 기록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규정에 어긋난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각 1통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통 3. 소득수준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및 통장사본(통장 또는 통장자녀 명의) 각 1통 4. 학비(수업료 또는 등록금 등) 납부확인서 1통 20 년월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위의 기록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규정에 어긋난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각 1통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통 3. 소득수준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및 통장사본(통장 또는 통장자녀 명의) 각 1통 4. 학비(수업료 또는 등록금 등) 납부확인서 1통 20 년월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위의 기록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규정에 어긋난 경우에는 장학금 회수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각 1통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통 3. 소득수준증명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및 통장사본(통장 또는 통장자녀 명의) 각 1통 4. 학비(수업료 또는 등록금 등) 납부확인서 1통 20 년월일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통 장통 장통 장통 장통 장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
추천구분소 속성 명성 명근속기간학교명학교명학 년성 명성 명성 별
유공특기OO동 제O통장년 월
추천 인원추천 인원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총 명 ( 남 , 여 )
추천 순위추천 순위구분장학생 성명장학생 성명장학생 성명평가(선발) 점수평가(선발) 점수평가(선발) 점수비고비고
추천 순위추천 순위1
추천 순위추천 순위2
추천 순위추천 순위3
추천 순위추천 순위4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OO동장 (직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11.1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99.12.15, 2021.11.18.>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1.2.5, 2007.1.2, 2021.11.18, 2022.9.15.>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1.11.18.>

제5조(선정)

제5조(선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11.18.>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과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5, 2021.11.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