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1. 유공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9.30.>2. 특기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개정 2021.9.30.>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장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으로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장학생 선정)
제5조(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매학기 동장이 추천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9.30.>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제7조(장학금 지급액)
제7조(장학금 지급액) ①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납부한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9.30.)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9.3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05.9.26)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