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강료기준

운 영 과 정수 강 료비 고
일반강좌월 50,000원 이하-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 1인 1강좌 기준
특기강좌월 125,000원 이하-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 1인 1강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6.>

* 일반강좌: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집단교육이 가능한 강좌
* 특기강좌: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강좌이거나, 심화과정으로 개인 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

[별표2]수강료감면기준

구 분구 분감면 비율감면 비율
구 분구 분일반강좌특기강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100%10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100%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00%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 본인100%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50%3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0%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본인 및 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본인 및 가족50%3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0%3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50%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5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26.>

[별표3]수강료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9조제1항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제9조제1항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26.>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별지제1호서식]수강료감면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강의기간강의기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율(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통 장 계 좌거래은행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
입 금 통 장 계 좌계좌번호
감면사유
감면사유 확인방법① 서류제출 ② 전산조회 ③ 기타① 서류제출 ② 전산조회 ③ 기타① 서류제출 ② 전산조회 ③ 기타확인자확인자(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 9. 6.>

[별지제2호서식]수강료반환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강 의 기 간강 의 기 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납 부 방 법납 부 방 법① 신용카드 ② 현금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반환기준①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② 학습시간의 1/2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2/3경과 전 ④ 학습시간의 2/3경과 후①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② 학습시간의 1/2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2/3경과 전 ④ 학습시간의 2/3경과 후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반환방법① 신용카드 ② 계좌이체① 신용카드 ② 계좌이체
실제납부 수 강 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9.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3. 평생학습기관 간 프로그램 조정과 권역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그 밖의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원)

제3조(구성 및 위원)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4.25>② 위원장은 교육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학습과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4.1.18, 2024.11.28.>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강자격)

제6조(수강자격) 평생학습센터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구 관내 거주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① 평생학습센터 및 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감면)

제8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9.4.25> <개정 2024.12.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한다.) <개정 2024.12.26.>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4.12.2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신설 2024.12.26.>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12.26.>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신설 2024.12.26.>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4.12.26.>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호를 제9호로 이동, 2024.12.26.>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①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강좌개시 이전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강사 운영)

제10조(강사 운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사를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③ 삭제 <2024.12.26.>④ 제1항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4. 평생학습센터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판단되었을 때 [제목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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