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전부개정

별표

별표및별지

제 정1991.4.9의회규칙제 88호
개 정2006.4.3의회규칙제2006-3호
일부개정2015.11.4.의회규칙제17호
의원신분증10㎜10㎜서대문구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39㎜39㎜성 명
75㎜75㎜생년월일
75㎜75㎜79㎜79㎜생년월일
79㎜79㎜생년월일
(신분증 번호)8㎜8㎜위 사람은 서대문구의회서울특별시 의원임을
(의원 성명)10㎜10㎜증명함. 20 년 월 일증명함. 20 년 월 일
서대문구의회8㎜8㎜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
48㎜
52㎜
글자구분글자크기글자종류
지방의회의원신분증 발 급 기 관 장 위 사람은 ... 증명함 기 타16 포인트 14 포인트 10.5포인트 8 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 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의 색상은 하늘색 바탕으로 하고 후면에 서대문구의회 휘장모형을 흰색으로 표시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 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제3조와 관련〕(개정 2006. 4. 3)
 <전 면> <후 면>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 (가로×세로 : 48×39㎜)
 나. 성명 (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
 2. 지질은 특급인쇄지 190g/㎡로 한다.
 3. 신분증은 투명 P.V.C로 포장한다.
 4.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5.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1항과 관련〕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3항과 관련〕(개정 2006. 4. 3)

 190㎜×26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신분증의 색상은 하늘색 바탕으로 하고 후면에 서대문구의회 휘장모형을 흰색으로 표시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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